구분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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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 2년 (4학기) | 2년 6개월 (5학기) |
재학연한 | 3년 | 5년 |
신청기간 | 1학기(2월초~2월말), 2학기(8월초~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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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
신청서류 | 휴학원(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휴학기간 |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며, 재학중 1회 (1학기)에 한하여 허가함 단, 병역, 질병, 출산, 해외파견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휴학원 작성→논문지도교수 확인→도서관대출 확인→교학처 제출 |
신청기간 | 1학기(2월초~2월말), 2학기(8월초~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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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
신청서류 | 복학원(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신청절차 | 복학원 작성→논문지도교수 확인→교학처 제출 |
신청서류 | 퇴학원(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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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과부령 제153호)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제출절차 | 퇴학원 작성→논문지도교수 확인→교학처 제출 |
대상자 |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기타 교무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의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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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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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재입학원(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신청대상 | 퇴학 또는 제적한 후 6학기(3년)를 초과하지 않은 자. 단,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만 재입학이 가능 |
신청기간 | 1학기(1월초 ), 2학기(7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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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
신청절차 | 논문제출자격회복신청서 작성→논문지도교수 확인→교학처 제출 |
신청회수 | 1회(1년)에 한함 |
등록금 | 당해 학기 정규등록금의 2분의 1 |
석사학위과정 | 북한학 석사 (전공 명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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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과정 | 북한학 박사 (전공 명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