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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학사운영

학적변동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 2년 (4학기) 2년 6개월 (5학기)
재학연한 3년 5년
휴학
신청기간 1학기(2월초~2월말), 2학기(8월초~8월말)
대상자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신청서류 휴학원(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휴학기간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며, 재학중 1회 (1학기)에 한하여 허가함
단, 병역, 질병, 출산, 해외파견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청절차 휴학원 작성→논문지도교수  확인→도서관대출 확인→교학처 제출
복학
신청기간 1학기(2월초~2월말), 2학기(8월초~8월말)
대상자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신청서류 복학원(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신청절차 복학원 작성→논문지도교수  확인→교학처 제출
자퇴
신청서류 퇴학원(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등록금반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과부령 제153호)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제출절차 퇴학원 작성→논문지도교수 확인→교학처 제출
제적
 대상자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기타 교무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의결한 자
재입학
신청기간 해당학기 입학지원서 접수기간
신청서류 재입학원(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신청대상 퇴학 또는 제적한 후 6학기(3년)를 초과하지 않은 자. 단,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만 재입학이 가능
학위논문제출
자격회복
신청기간 1학기(1월초 ),  2학기(7월초)
대상자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신청절차 논문제출자격회복신청서 작성→논문지도교수 확인→교학처 제출
신청회수 1회(1년)에 한함
등록금 당해 학기 정규등록금의 2분의 1
수여학위
석사학위과정 북한학 석사 (전공 명 표기)
박사학위과정 북한학 박사 (전공 명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