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의거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칙 제17장 제58조(자체평가)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체계를 계속해서 개발하여 학교 발전 및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