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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대학생활

공지사항

2024-1 학위논문제출 연한연기신청

작성일
2024-04-01 13:23
조회
325
<학위논문제출 연한연기신청>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3년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논문제출 연한이 만료되면 ‘영구수료’ 됩니다. 단, 학칙 제38조 3항에 의거하여 최대 2년까지 논문제출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이 영구수료 예정인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한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 기간 : 4월 1일(월) ~ 8일(월)

◎ 신청 방법 : 이메일(unks@nk.ac.kr) 또는 교학처 방문 제출
※ 반드시 지도교수 승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서의 지도교수 자필서명은 생략해도 됩니다.

첨부 : 학위논문연한연기신청서  양식

<참고사항>

학위논문제출 연한이 만료되어 ‘영구수료’가 된 분들에게 학위취득의 기회를 드리고자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논문제출 자격 회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회복하고 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영구수료’가 되어도 본 제도를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니,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논문작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