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해당 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 회계의 예·결산을 심사·의결합니다.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일 |
34 |
2024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2024-04-19 | |
33 |
2024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2024-04-04 | |
32 |
2024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2024-01-05 | |
31 |
2024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2023-12-27 | |
30 |
2024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2023-12-27 | |
29 |
2024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2023-12-20 | |
28 |
2023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2023-04-19 | |
27 |
2023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2023-04-05 | |
26 |
2023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2023-01-02 | |
25 |
2023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