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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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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 조정 안내

작성일
2019-02-13 11:58
조회
203

1. 관련

가. 국세청 공지사항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 2018년 4월 1일부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이 기존 80% -> 70%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로 70% -> 60%로 다시 하향 조정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이 붙임과 같이 조정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