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해당 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 회계의 예·결산을 심사·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