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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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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영구수료자의논문제출자격회복신청

작성일
2022-07-13 00:00
조회
911

석/박사학위과정 영구수료자의 학위논문제출자격 회복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영구수료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재학생과 학위논문제출 시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래-


 


1. 관련내용 :


학위논문 제출시한(석사학위는 수료 후 3년이내, 박사는 수료 후 5년이내)을 경과하여 '영구수료' 된 학생 또는 영구수료를 통보받은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제출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구수료 자격회복신청을 하시면 당해학기 정규등록금의 2분의 1을 납부하시고 반드시 올해 10월과 내년 4월중에 학위논문심사신청을 하셔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영구수료 자격회복 신청일정


 


가. 신청서 접수 : 8. 8.(월)~8. 16.(화)까지 교학처로 제출


나. 교무위원회 심의 및 확정 발표 : 8. 17.(수) 개별통보


다. 등록금 납부 : 8. 22.(월) ~8. 26.(금)


라. 등록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마. 2022-2학기 학위청구논문신청기간 : 10. 4.(화)~10. 11.(화)


 


 


※첨부파일 :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