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과정 영구수료자의 학위논문제출자격 회복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영구수료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재학생과 학위논문제출 시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래-
1. 관련내용 :
학위논문 제출시한(석사학위는 수료 후 3년이내, 박사는 수료 후 5년이내)을 경과하여 '영구수료' 된 학생 또는 영구수료를 통보 받은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제출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구수료 자격회복신청을 하시면 당해 학기 정규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부하시고 반드시 올해 4월과 내년 10월중에 학위논문심사신청을 하셔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영구수료 자격회복 신청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 5.(월)~2. 13.(화)까지 교학처로 제출
나. 교무위원회 심의 및 확정 발표 : 2. 15.(목) 개별통보
다. 등록금 납부 : 2. 19.(월) ~2. 23.(금)
라. 등록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마.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신청기간 : 4. 1.(월)~4. 8.(월)
※첨부파일 :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