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학을 하시는 분들은 등록 전에 반드시 복학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휴/복학신청기간 : 2월 8일(월)~2월 26일(금)
※유의사항 : 1학기 개시일(3월 1일)이후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해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수업
일수 1/4선(3월 26일)이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위 기한내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학칙 제24조에 의거, 휴학기간만료
제적이 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학칙 제23조 2항에 의거하여 휴학기간은 1회(1학기)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 만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및 출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학으로 교무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하므로 휴학 연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신 이후에 휴학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 2월 15일(월)~2월 19일(금)
※휴학 및 복학 신청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