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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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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공지

학위논문제출 연한연기신청

작성일
2022-10-04 18:18
조회
5641
학칙 제1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의거, 2023년 2월이 영구수료예정일인 학생은 학위논문심사신청 일정에 따라 논문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우신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논문제출 연한 연기를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은 해당사항이 없고 석사과정 수료 후 3년, 박사과정 수료 후 5년에 임박한 학생만 해당.

※영구수료란?

석사는 수료 후 3년, 박사는 수료 후 5년이 지나면 영구수료가 되는데 영구수료 예정일로 부터 한 학기 전에 연한연기신청을 하면 최대2년까지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영구수료의 자격으로는 자격시험, 학위논문제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회복하시고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수여와 관련된 학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영구수료 자격회복신청은 매학기 2월, 8월에 있으며 자격회복시 당해년도 등록금의 1/2을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학적에 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 02-3700-0802)

-아 래-

◎학위논문 연한연기 신청기간 : 10월 4일(화)~10월 11일(월)

◎학위논문 연한연기 신청방법 : 첨부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메일(unks@nk.ac.kr)발송.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구두 연락 가능) 후 제출해 주시고 서명부분은 교학처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참고 : 2022-2 학사일정

◎학위논문 중간발표(석사과정만 해당)

-학위논문 연구발표회 신청: 10월 11일(화)~17일(월)

-학위논문 연구발표회 : 10월 29일(토) 오전중

◎학위논문심사신청

-학위논문심사 신청기간: 10월 4일(화)~10월 11일(화)

첨부 : 학위논문연한연기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