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10741(2020. 4. 13)
위에 의거하여, 최근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표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에 대한 가이드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을 추가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판을 첨부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