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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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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안내]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변경의 건

작성일
2021-05-31 00:00
조회
7053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박사과정생들의 논문제출요건 완화를 위하여 학사운영규정 제56조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사운영규정 제56조 2항 6호에 명시된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는 논문제출요건에서 삭제되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18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학사운영규정 제5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심사를 위하여 박사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전공과목 9학점 이상 포함)

  2.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3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논문지도수업을 2회 이상 이수한 자.

  6. <삭 제>

  7. 학칙 제3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논문제출시한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